안녕하세요. 미세스 라니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당일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하니 신청방법과 신청일자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취약차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금융정책을 대거 내놓았습니다.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들이 보유한 가계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1. 긴급생계비 대출이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도입합니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소액대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소액자금을 신청 당일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된다고 하니 도움이 되시겠죠?
2. 지원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까지 포함하는 등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부여했다고 하네요.
3. 지원금액
최대 100만 원으로 취약차주가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추가 이용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한 경우에만 추가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최초 50만원의 단일 한도로 대출하되,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다. 차주가 100만원 대출할 경우 월 1만 3250원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성실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성실상환자가 추가 대출 시 2.0% 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환방식은 만기 1년에 만기일시상환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4. 신청방법
긴급생계비를 대출은 3월부터 도입되며 차주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서민금융 콜센터 1397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공급계획은 1400억 원이었는데28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과거 대출 연체이력이 있어 햇살론 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 이내다. 최초 대출 시 500만 원 이내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 15.9%이다. 성실상환 시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해 주기로 했다.
최종금리 9.9%라고 합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 그밖에 특례보증상품과 채무조정 지원 등 다양하게 확대되어 공급한다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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